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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