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각각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만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05.08.29 00:00:00


장애인인 본인 도는 부양가족을 위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와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를 각각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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