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간병인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병인이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 바, 이러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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