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거치기간이 3년 이하)대출을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

2005.08.29 00:00:00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동 배우자 명의로 주택저당차입금의 기타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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