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동 배우자 명의로 주택저당차입금의 기타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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