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05.08.25 00:00:00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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