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20세가 넘는 자녀를 결혼시킨 경우에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8.25 00:00:00


결혼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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