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소자본세제 차입금배수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

2005.08.22 00:00:00


질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에외화로 대여하거나 예치하기 위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배수 계산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기장하지 않아 당초 차입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입금배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은행의 자금의 사용처 및 원천이 개별자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자금의 원천 및 그 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금액에 의하여 자금의 원천을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금액은 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차입금(차입금배수 계산시 본점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외화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시:대차대조표상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국외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기타 차입금의 비율로 안분 하여 계산한 금액을 외국환은행에 대여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차입금배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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