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소자본세제란 어떠한 제도이며 그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답변)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지배주주가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세무계산상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법인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적정자본을 투자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후 배당을 받는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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