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답변)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전가격세제라 하며
-이전가격세제 적용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특수 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합니다
○국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의 다른 국제거래에서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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