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국인교수가 매월 주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5.08.22 00:00:00

질문) 미국인교수가 매월 주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답변)
국내 대학에서 재직하는 미국인 교수가 한.미조세조약에서 정한 소득세 면제기간 이후 정기 급여 이외에 매월 주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해외근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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