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근로자(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규정과 소득공제 규정 선택적용 가능여부

2005.08.22 00:00:00


질문)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록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규정과 소득공제 규정 선택 적용 가능 여부?

답변)
회사로부터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중에는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부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더라도 연말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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