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의 과세방법

2005.08.11 00:00:00


[질의내용]
ㅇ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운동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2001.10부터 2003.12까지 환급금을 교부한 경우
- 당해 환급금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법§92.영§93)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규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장병채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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