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2005.08.11 00:00:00


[질문]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 심사·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업무처리로 수입자에게 통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항에 대해 수입자 등이 승복하지 못하고 동 결정사항에 대해 불복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 결정사항이 행정처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관세부과라는 행정처분을 위한 부가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한편, 수입자의 통관편의를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가능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등 품목분류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관련 규정상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의 과세처분 등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 등의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세액산정 등을 위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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