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점세는 조세협약에 과세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국가에 적용되며 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지점세 과세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거주지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 및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과소자본세제도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지점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과세제도입니다
-여기서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출자 또는 지분참여 형태로 진출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내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을 우리나라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프랑스 등 8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서 지점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지점세율은 25%이나, 조세협약에서 각각 지점세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이 25%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가별 지점세율은 프랑스 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15%, 필리핀 10%, 호주 15%, 브라질 15%, 카자흐스탄, 모로코왕국 5%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