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과세

2005.08.08 00:00:00

[질문]
일본법인 국내지점입니다. 국내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권 양도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국내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던 외국법인이 철수하면서 국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해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영업권 평가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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