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에 설치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국내 판매망 확대에 따라 영업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005.08.08 00:00:00

[질문] 국내에 설치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국내 판매망 확대에 따라 영업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개시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 법인의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ㆍ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ㆍ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ㆍ 수익사업의 사업장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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