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2005.08.08 00:00:00

[질문]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비거주자 등(외국법인 포함)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비거주자 등은 법인세(소득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 원천징수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의무 등 각종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고유번호 신청시 제출서류
ㆍ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ㆍ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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