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간주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절차

2005.08.08 00:00:00


[질문]
국내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점설치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달리 다음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만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 국내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 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고, 당해 사업장에 물적시설이 전혀 없어 당해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및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국세기본법 제82조)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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