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및 사업자등록

2005.08.08 00:00:00

[질문]
외국기업이 한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세무상 절차는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점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ㆍ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ㆍ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ㆍ 본점의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ㆍ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ㆍ 사업자등록신청서
ㆍ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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