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대리점과 종속대리

2005.08.08 00:00:00

[질문]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알선ㆍ 주문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그 외국법인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대리 및 중개, 알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독립대리인)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그러나 국내대리점이 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종속대리인이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 하는 자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당해 종속대리인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협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을 다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대리인: 외국기업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
-자산보유대리인:외국기업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주문취득대리인:주로 특정 외국기업을 위해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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