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에서 쓰던 짐들을 이삿짐으로 부칠 때에도 관세가 부과되는지요.

2005.08.04 00:00:00

 
◈ 질문

      전 미국 유학생인데 제가 쓰던 책, 파일, 옷 등을 한국으로 부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못 들어가고 어머니가 짐을 받으시게 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보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미입국하는 경우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탁송화물로 처리되며 사용하던 물품들에 대하여도 신품가격, 사용한 기간 및 물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출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가격 15만원 범위내인 경우는 면세처리되며,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