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전 미국 유학생인데 제가 쓰던 책, 파일, 옷 등을 한국으로 부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못 들어가고 어머니가 짐을 받으시게 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보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미입국하는 경우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탁송화물로 처리되며 사용하던 물품들에 대하여도 신품가격, 사용한 기간 및 물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출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가격 15만원 범위내인 경우는 면세처리되며,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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