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ㅇ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ㅇ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려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에 신청대상의 견본과 기타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대상 물품 견본. 가격 · 부피 · 중량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 1부와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3매, 카다로그 제출
-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벌크상 농산물 : 분말 약 300g, 액상 약 300㎖
-기계류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ㅇ 제조회사의 성분 · 함량표, 제조 공정도
ㅇ 용도설명서와 물품설명서
-농산물, 조제식료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서
ㅇ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품목당 분석수수료 3만원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 대상물품에 따라 신청서 접수처가 다릅니다
-01~81류 물품(농림축산물, 식료품, 화학물질, 섬유 등)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902호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82~97류 물품(도구, 기계, 전기기기, 측정기 등)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번지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세평가분류원
이상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윤동주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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