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장접근물량에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과 현행시장접근물량(CMA)의 두종류가 있음
ㅇ MMA(Minimum Market Access) 기준년도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인 경우 국내소비량의 3%('95년)에서 5%('04년)까지 수입토록 양허한 것이고
* UR 농산물협정에 의거
기준년도 : '86년∼'88년 (아국의 경우 '88∼'90년이 기준년도)
이행기간 : '95년(최초연도)∼'04년(최종연도)
ㅇ CMA(Current Market Access)는 기준년도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입물량을 그대로 유지토록 양허한 것임
전준배 / 산업관세과 ( jb315@mofe.go.kr / 2110-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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