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정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근거 : 관세법 제69조)
ㅇ 부과절차
① 관계부처 부과 요청
② 조정관세 적용여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③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④ 국무회의 의결
⑤ 공포(대통령 령)
ㅇ 2005년 조정관세 대상품목 : 19개 품목
수산물(11개품목) : 활뱀장어(30), 활돔(45), 활농어(45), 활민어(36),냉동명태(30), 냉동꽁치(40), 냉동홍어(30), 냉동민어(70), 냉동새우(27), 냉동오징어(27), 새우젓(55)
농산물(6개품목) : 표고버섯(45), 바나나(40), 당면(45), 찐쌀(50), 혼합조미료(45), 메주(20)
경공업(2개품목) : 합판(13), 전자부품장착기(16)
*( ) 조정관세율
전준배 / 산업관세과 ( jb315@mofe.go.kr / 2110-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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