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종량세가 적용되는 총 품목수는 111(HSK 기준)개 품목임
ㅇ 이중 순수종량세는 영화필름(30개 품목)과 비디오테이프(1개 품목)가 있고, 농산물은 선택세(종가세·종량세 중 고율(액), 80개 품목)로 운영됨
* 수입상품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관세율(종가세)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종량세)을 정하고 있음
전준배 / 산업관세과 ( jb315@mofe.go.kr / 2110-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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