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적으로 WCO에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질의가능한가?
[답변]
WCO(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통일적인 품목(상품)분류를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자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써 체약국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개별회사 등은 품목분류 질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질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관세당국)가 아닌 각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WCO에 직접 질의를 제한하는 것은 WCO의 한정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체약국(관세당국)의 품목분류 내용과 사적으로 질의하여 통보받은 WCO 품목분류 회신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품목분류 운용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자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CO에 개인이나 기업이 질의하여 회신한 품목분류 내용은 그야말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당해 정부에 법적구속력으로 작용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체약국의 관세당국을 경유하여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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