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갑설) 예술창작품으로 원천징수 불요
을설) 인적용역으로 지급대가의 3% 원천징수
[회신내용]
ㅇ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임
김성기 / 소득세제과 ( kimsg1973@mofe.go.kr / 02-211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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