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화랑운영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 매입시 원천징수 여부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ㅇ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갑설) 예술창작품으로 원천징수 불요
을설) 인적용역으로 지급대가의 3% 원천징수

[회신내용]
ㅇ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임


김성기 / 소득세제과 ( kimsg1973@mofe.go.kr / 02-2110-2161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