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여부 판정시 공급가액의 범위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ㅇ 음식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식대와 접대부의 봉사료를 함께 받아 그 금액중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할 때
- 당해 보상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르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 당해 공급가액의 범위에 봉사료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2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아개"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배정훈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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