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과세여부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ㅇ 매입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선이자 지급방식 기업어음(CP) 발행인의 파산등으로 CP 매입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환받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시내용]
ㅇ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애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및 확정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국세기본법 §21②1, §22②3, §26)하는 것임.


배정훈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