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매입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선이자 지급방식 기업어음(CP) 발행인의 파산등으로 CP 매입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환받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시내용]
ㅇ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애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및 확정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국세기본법 §21②1, §22②3, §26)하는 것임.
배정훈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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