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약사법에 의해 한약을 판매하는 "한약방에서 발급하는 약제비영수증"이 소득세법상의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료비소득공제 신청서류(소득세법규칙§58①2)
- 영수증 발급주체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 영수증서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영수증
[회신내용]
ㅇ 우리부에 질의한 "한약방 약제비"의 소득공제 대상업무과 관련하여 현행 소득셉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구입 비용이 해당되는바, 한약방 등과 같이 약사법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장병채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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