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경청구기한 경과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기타 증비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김영노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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