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추계신고자의 경정시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한 경정 가능여부

2005.07.25 00:00:00


[질의내용]
ㅇ 소득세법 제70조의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확정 신고한 사업자에 대항 과세관청이 조사시
- 합리적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장부등이 발견된 경우 당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경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질조사 결정하는 것임. 끝.


조만희 / 소득세제과 ( jomanhi@mofe.go.kr / 02-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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