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추가신고자진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2005.07.25 00:00:00


[질의내용]
ㅇ 과세관청은 갑법인을 세부조사형 익금산입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기타소득(2001년 귀속)으로 소득처분하고
ㅇ 이에 갑법인은 2004.3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ㅇ 당해 거주자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2004.4.30)까지 기타소득처분 받은 금액과 기존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추가신고하였지만 일부만 납부하였음. 이 경우
1)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납부불성식가산세의 기산점?

[회신내용]
ㅇ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전액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세액중 납부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만희 / 소득세제과 ( jomanhi@mofe.go.kr / 02-2110-2163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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