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②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00% 면제
③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④ 창업 후 2년내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7년간 이월공제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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