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2005.07.21 00:00:00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뉘어 산정함

 

 

 

< 적용사례 >

 

 

◇ 2004.7.10일 창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민영의 종업원이 다음과 같다면 상시근로자수는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사

12

1

 

 

3

3

퇴사

 

 

4

2

1

 

월말

12

13

9

7

9

12

ㅇ 상시근로자수 : (12+13+9+7+9+12) ÷ 6월 = 10.33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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