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기업의 경우
ㅇ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매월말일 상시근로자의 합 / 과세연도 월수
□ 당해 과세연도에 새로이 설립한 기업
ㅇ 창업기업(법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창업한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다만,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
< 적용사례 > |
◇ 2004.7.10일 창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민영의 상시근로자수 10명,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 10명 × 100만원 = 10,000,000원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 적용시 : (1억×15%+2억×27%) =6천9백만원×50%=34,500,000원 ∴ 감면금액이 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이 유리 |
ㅇ 창업이 아닌 기업(법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창업한 연도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 적용사례 > |
◇ ’04.7.10일 공장을 경매로 인수하여 창업한 (주)민영의 상시근로자수 10명인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금액은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10인으로 보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불가 |
□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한 기업
ㅇ 당해 과세연도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분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ㅇ 직전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의 합 / 직전 과세연도 월수
< 적용사례 >
◇ 2004.7.1일 (주)민영이 (주)지원을 흡수합병한 경우 고용증가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법인명 | 상시근로자수 | |||
’03.1.1.-03.12.31 | ‘04.1.1-04.6.30 | 04.7.1-04.12.31 | 05.1.1-05.12.31 | |
(주)민영 | 10 | 12 | 17 | 20 |
(주)지원 | 2 | 5 | - | - |
→ (주)민영의 ’04 과세연도 : 12-10 = 2명
(주)민영의 ’05 과세연도 : 20-17 = 3명
(주)지원의 ’04 과세연도 : 소멸하였으므로 증가인원 없음
□ 폐업하는 과세연도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불가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