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ㅇ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모두를 적용할 수 있음.
< 적용사례 >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4.7.10일 주40시간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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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44시간 근무 → 1주당 40시간 근무
(상시근로자 : 1,000명) (상시근로자 :1,020명)
①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44/7 - 40/7) / (44/7) × 1,000명× 50만원 = 90.92명(소수점이하 절사) × 50만원 = 45,000,000원
②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1,010-1,000)×100만원 = 10,000,000원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0명
*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0명×6월 + 1,020명×6월)/12 = 1,010명
⇒ 공제가능액 : ①+② = 55,000,000원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