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과 동일
<상시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ㅇ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ㅇ 비상근 촉탁근로자
ㅇ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등의 납부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뉘어 산정함
ㅇ 다만, 영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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