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석유판매업자입니다 석유판매업은 "도매업" 인가요 "소매업" 인가요?

2005.07.18 00:00:00


질문) 남동공단 부근의 석유판매사업자입니다.
거래처의 대부분이 건설회사, 중기회사, 공단 입주업체들로 매출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입입니다. 당사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요?

답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강인 / 소비세제과 ( insun92@mofe.go.kr / 2110-2194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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