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면세사업자가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여부

2005.07.18 00:00:00


질문)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영업권(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을 경영상의 문제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인 / 소비세제과 ( insun92@mofe.go.kr / 211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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