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과세환율 결정방법

2005.07.18 00:00:00


Q : 과세환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A : ㅇ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 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미리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 주에 주요 외국환은행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 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ㅇ 과세환율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 종합서비스>조회서비스>환율정보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윤동주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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