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해외여행시 구입하거나 받은 선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2005.07.18 00:00:00


Q : 해외여행시 구입하거나 받은 선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A : ㅇ 여행자 휴대품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일반적인 순서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6방법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기준을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국제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ㅇ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
-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이동수 / 산업관세과 ( lds1233@mofe.go.kr / 211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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