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2005.07.18 00:00:00


[질의내용]
ㅇ 만기후, 무기명할인식 및 무기명액면식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신내용]
ㅇ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3호으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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