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갑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A와 B)상의 지상건물(ⓐ와 ⓑ)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극장업을 경영하다가 아들 乙과 丙에게 각각 토지 A와 B를 증여한 후 동일한 사업을 계속 경영
* 토지증여시 부자간에 추후 건물의 상속 또는 증여시까지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귀속된다는 묵시적 양해가 있었으나 서류는 없음
- 乙과 丙의 사업자등록의무 존재여부 및 사업의 종류
- 갑이 을과 병을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극장업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각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갑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회신내용]
ㅇ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사업의 종류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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