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어떤 경우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지요?
◈ 답변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가산금액을 가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