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자가용승용차 재수출조건부 일시 수입 요건

2005.07.14 00:00:00


Q : 자가용승용차를 재수출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A : ㅇ 우리나라에 주거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에서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를 반입하는 절차입니다.

ㅇ 체약국 자동차는 일시 입국자가 일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승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입니다.

ㅇ 당해 자동차에 차량번호판과 국가식별기호표를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자동차 일시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 세관장에게 신고
- 자격요건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자기소유의 자동차 반입,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가입국 차량
- 재수출기간 :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 담보의 제공 : 관세 등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거치담보가능)
-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

ㅇ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보세구역 반입) 일시수입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됩니다.


이동수 / 산업관세과 ( lds1233@mofe.go.kr / 2110-2222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