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국에서 무상으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관세를 냅니까?
A : ㅇ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ㅇ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재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수리비용(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경감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됩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동수 / 산업관세과 ( lds1233@mofe.go.kr / 211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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