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은 ?
A)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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