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

2005.07.14 00:00:00


Q)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

A)
ㅇ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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