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방법은 ?

2005.07.11 00:00:00


Q)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방법은 ?

A)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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